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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사항 안내
  • 등록일 : 2018-11-21
  • 조회수 : 3522

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사항 안내 



「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▢ 적용일자 : 2018.11.14.

▢ 변경사항

· 이용신청일자 변경


 

 변경 전

 변경 후

 개인

 이용하고자 하는 날 전달 1일

 이용하고자 하는 날 3개월 전 1일

 단체

 3개월 전

 6개월 전


· 이용료 변경 

면적

객실

()

인원

이용요금

비수기

준성수기

·가을(4.15~5.31,10),

·,공휴일전()

성수기(7.15~8.25)

기준

최대

일반

청소년

용산

구민

일반

청소년

용산

구민

일반

청소년

용산

구민

10평형

12

2

4

60,000

54,000

30,000

69,000

62,000

34,000

78,000

70,000

39,000

15평형

6

2

5

70,000

63,000

35,000

80,000

72,000

40,000

91,000

81,000

45,000

20평형

20

4

6

80,000

72,000

40,000

92,000

82,000

46,000

104,000

93,000

52,000

25평형

6

4

8

100,000

90,000

50,000

115,000

103,000

57,000

130,000

117,000

65,000

28평형

1

6

10

120,000

108,000

60,000

138,000

124,000

69,000

156,000

140,000

78,000


- 성수기 : 7.15.~8.25. 

- 준성수기: 봄·가을(4.15~5.31,10월), 금·토, 공휴일 전(前)일

- 비수기 : 성수기,준성수기를 제외한 기간


· 국가유공자 감면율 변경 : 20% → 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