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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환불규정 개정 안내
  • 등록일 : 2024-05-17
  • 조회수 : 1081

1. 성수기

이용예정일 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에 취소한 경우(계약체결일이 사용예정일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) 전액 반환

이용예정일 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 : 전체요금의 80% 반환

이용예정일 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 : 전체요금의 60% 반환

이용예정일 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 : 전체요금의 40% 반환

용예정일 1일 전까지 또는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 : 전체요금의 10% 반환

2. 준성수기

이용예정일 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에 취소한 경우(계약체결일이 사용예정일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) 전액 반환

이용예정일 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 : 전체요금의 90% 반환

이용예정일 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 : 전체요금의 70% 반환

이용예정일 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 : 전체요금의 50% 반환

용예정일 1일 전까지 또는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 : 전체요금의 20% 반환

3. 비수기

이용예정일 2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에 취소한 경우(계약체결일이 사용예정일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) 전액 반환

이용예정일 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 : 전체요금의 80% 반환

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 : 전체요금의 70% 반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