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료 감면(중복 할인 불가 / 체크인시 증빙자료 제출)
- 천재지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히 이용하고자할 때: 전액감면
- 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소년•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: 전액감면 (연 2회에 한함)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: 일반 40%, 용산구민 60% 감면
(본인 1객실에 한함)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: 일반 40%, 용산구민 60% 감면
(본인 1객실에 한함)
- 「용산 제주유스호스텔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」에 의한 용산구민 40% 감면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 가족: 일반 20%, 용산구민 50% 감면
(본인 1객실에 한함)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자: 일반 20%, 용산구민 50% 감면
(본인 1객실에 한함)
-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 소지자: 일반 40%, 용산구민 60%
(본인 1객실에 한함)
- 단체(20인 이상): 일반 10%, 용산구민 40% 감면
- 「청소년기본법」에 의한 9~24세 청소년: 일반 10%, 용산구민 40% 감면
- 다자녀가정(자녀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): 일반 20%, 용산구민 50% 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