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센터

궁금해요

이용문의 합니다.
  • 작성자 : 허 * 미
  • 등록일 : 2019-01-03

본 시설 이용시 용산구민만 할인이 되던데 용산구에 사업장를 하고있는 사람은 할인 적용이 왜 안되나요? 최소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대표자라도 혜택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? 용산구에서 사업하며 용산구에 세금을 내는데 혜택이 없다니 이점이 참~많이 궁금합니다.

관리자 2019-01-04

본 시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.

조례 제3조제3항에 '용산구민이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및 용산구 소재 초·중·고등학교의 학생, 임직원 등을 말한다.'라고

명시되어 있습니다.

참고로, 일반인들도 아래와 같은 다양한 할인이 있습니다.

100%: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(연 2회)

50%: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

20%: 만 65세 이상자, 한부모가족

10%: 20인 이상 단체 이용

감사합니다~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