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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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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성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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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정보

객실정보
객실명
(이용명)
객실 수 인원 비수기 준성수기
봄·가을(4.15~5.31,10월), 금·토,공휴일전일
성수기
(7.15~8.25)
기준 추가(소인) 일반일 청소년 용산구민 일반일 청소년 용산구민 일반일 청소년 용산구민
10평형 12 2 0 63,000원 56,000원 37,000원 72,000원 64,000원 43,000원 81,000원 72,000원 48,000원
15평형 6 2 2 73,000원 65,000원 43,000원 84,000원 75,000원 50,000원 95,000원 85,000원 57,000원
20평형 20 4 2 84,000원 75,000원 50,000원 96,000원 86,000원 57,000원 109,000원 98,000원 65,000원
25평형 6 4 4 105,000원 94,000원 63,000원 120,000원 108,000원 72,000원 136,000원 122,000원 81,000원
28평형 1 6 4 126,000원 113,000원 75,000원 144,000원 129,000원 86,000원 163,000원 146,000원 98,000원
체크인
체크아웃
총 0박 0일
10평형
기준인원
2명
  • 침대방
  • 냉장고
  • 샤워실
  • 와이파이
  • 개별난방
  • 전기인덕션
  • TV
  • 드라이기
  • 수건
  • 식기
  • 조식 예약 문의: 010-5433-5435
  • 객실 단체예약(20명 이상)은 전화예약만 가능합니다. (단체예약: 064-738-9502~4)

  • 10평형은 2인만 입실이 가능합니다
  • 입실: 이용 당일 15:00 이후 / 퇴실: 이용 마지막 날 12:00 이전
  • 2시간 이하 초과 시 10,000원 / 2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1박 요금을 추가
  • 1인 추가요금: 만 36개월 ~ 초등학생까지 5,000원 / 중고생 이상 1만 원 / 반려견 1만원
  • 욕실에는 수건과 비누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세면도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용산구민 이용료: 본인 1객실에 한함

이용료 감면(중복 할인 불가 / 체크인시 증빙자료 제출)

  • 천재지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히 이용하고자할 때: 전액감면
  • 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소년•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: 전액감면 (연 2회에 한함)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: 일반 40%, 용산구민 60% 감면
    (본인 1객실에 한함)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: 일반 40%, 용산구민 60% 감면
    (본인 1객실에 한함)
  • 「용산 제주유스호스텔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」에 의한 용산구민 40% 감면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 가족: 일반 20%, 용산구민 50% 감면
    (본인 1객실에 한함)
  •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자: 일반 20%, 용산구민 50% 감면
    (본인 1객실에 한함)
  •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 소지자: 일반 40%, 용산구민 60%
    (본인 1객실에 한함)
  • 단체(20인 이상): 일반 10%, 용산구민 40% 감면
  • 「청소년기본법」에 의한 9~24세 청소년: 일반 10%, 용산구민 40% 감면
  • 다자녀가정(자녀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): 일반 20%, 용산구민 50% 감면

환불 규정 안내

  • 성수기 <개정 2024.5.10.>
    가.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에 취소한 경우(계약체결일이 사용예정일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) : 전액 반환
    나.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: 전체금액의 80% 반환
    다.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: 전체금액의 60% 반환
    라.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: 전체금액의 40% 반환
    마.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: 전체금액의 10% 반환

  • 준성수기 <개정 2024.5.10.>
    가.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에 취소한 경우(계약체결일이 사용예정일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) : 전액 반환
    나.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: 전체금액의 90% 반환
    다.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: 전체금액의 70% 반환
    라.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: 전체금액의 50% 반환
    마.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: 전체금액의 20% 반환

  • 비수기 <개정 2024.5.10.>
    가.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에 취소한 경우(계약체결일이 사용예정일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) : 전액 반환
    나.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: 전체금액의 80% 반환
    다.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: 전체금액의 70% 반환